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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9 내지 1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약 35평 규모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경마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D, E(각각 2013. 12. 31. 약식명령 청구) 등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돈을 받아 카드에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후 카드에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E 등과 함께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경마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E 등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경마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으면 이에 해당하는 10,000점을 카드에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게임은 1회 당 100점을 배팅하고 나오는 상어 또는 고래 그림에 따라 10만 점 또는 50만 점을 획득하도록 하고, 경마게임은 1회 당 100점에서 5,000점까지 배팅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게임기에서 자동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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