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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H 지상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입력해 준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카드에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 D, E은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F, G은 I 렌터카(일명 ‘깜깜이 차량’)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 04:00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J 등 13명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점수를 카드에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화면 상단의 바다 속 그림에서 코인이 떨어져 아래에서 움직이는 핀에 맞게 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가로 3줄, 세로 4줄의 각종 문양(별, 과녁, 7, BAR 등)이 회전하여 그 문양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마왕’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경주마들이 경주를 할 때 손님들이 자판 1~13번 중 해당 번호의 경주마를 선택하고 경주가 종료된 후 위와 같이 선택한 경주마가 1등이나 2등을 하면 그 선택한 자판에 입력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4.경부터 그 때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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