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사거리를 영통구청 쪽에서 매탄파출소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노면이 습하여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