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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08 2013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0:20경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옛날묵밥집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한신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1경부터 01:31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가정환경, 부양가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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