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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16.선고 2017고합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특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특수재물손괴,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

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

인등),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

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

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송보형(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엽총 실탄 1개(가로 2m, 세로 7.5㎝, 증 제1호), 엽총 탄피 1개(가로 2㎝, 세로 7.5cm, 증 제2호), 엽총 1정(레밍턴 870, 총번 C, 증 제3호), 엽총 탄피 1개(가로 2㎝, 세로 7.5㎝, 증 제5호), 엽총 실탄 1개(가로 2m, 세로 7.5cm,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약취·유인)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D와 사이에 아들 E(7세)을 두고 있고, 일정한 직업 없이 2017년 진주시 F반 소속 G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D와 이혼한 후에도 E의 양육 문제로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E을 데리고 D를 만나는 등 D와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 3월경 D로부터 피고인과의 재결합 거절의사를 통보받고, 같은 해 4월경 평소 교제하던 여성과 위 E에 대한 양육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으며, 그 무렵 도박으로 약 1,000만 원을 잃게 되어 특별한 재산은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E에 대한 양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E을 양육하고 있는데 D가 그 무렵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E을 만나러 오지 않으며, 양육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D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투던 중 같은 달 4. 08:48경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D도 고통을 겪게 할 생각으로 이미 학교에 등교한 E을 데리고 나와 엽총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 J에 대한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16:57 경 경남 합천군 K 부근에 있는 임도에서 E을 데리고 배회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58 세), 경사 피해자 J(46세)이 탑승한 합천경찰서 소속 M 아반떼 순찰차N와 마주치자 위 순찰차N를 향해 흉기인 엽총을 1발 발사한 후 E의 목에 위 엽총을 들이대면서 "순찰차를 주지 않으면 아들을 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I, J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위 순찰차N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순찰차N를 강취한 후 같은 날 17:03경 총소리를 듣고 위 장소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소속 경사 P, 경위 Q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R 카니발 승합차의 10m 전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엽총 1발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타이어를 향해 발사하였다. 이에 위 P과 Q이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신한 후 피고인에게 '총을 내려놓고 아들을 그만 풀어주라'고 요구하자 이들에게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순찰차N에 있던 무전기를 사용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차량 열쇠를 내놓아라, 안 주면 아들을 쏘고 나도 죽겠다", "아들을 쏜다. 개새끼들아 셋을 세겠다. 하나, 둘, 셋"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P과 Q을 협박하며 위 엽총 3발을 위 승합차를 향해 추가로 발사하여 위 승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S, T에 대한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E의 허리 부위에 엽총을 겨누어 경찰관의 접근을 차단하고 위 임도를 따라 산 정상 부근으로 200m 가량 E과 함께 걸어가면서 공중으로 엽총 1발을 발사하였다. 이후 같은 날 18:35경 경남 합천군 U 부근에서 피고인이 접근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철수하던 합천소방서 소속 V 피해자 S(44세), 소방사 피해자 T(28세)가 탑승한 합천소방서 소속 W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향해 다가가면서 흉기인 위 엽총을 1발 발사하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S에게 위 엽총을 겨누며 "구급차를 정차시키라"고 협박하며, 위 구급차의 왼쪽 앞 유리창을 위 엽총 개머리판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 S, T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위 구급차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소방관의 응급구조 대기 및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X, Y,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강취한 구급차에 E을 태우고 임도를 따라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8:36 경 경남 합천군 U에서 AA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X, 경위 Y, 순경 Z가 탑승하고 있던 진주경찰서 소속 AB 그랜드 스타렉스 순찰차가 길을 막고 천천히 가고 있어 도주가 어렵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구급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7회 가량 뒤에서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엽총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협하여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Z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4,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5. 피해자 AC, AD에 대한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구급차에 E을 태워 59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같은 날 18:43 경 같은 군 AE 부근 도로에서 무선 지령을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차단근무 중에 있던 합천경찰서 A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AC(47세), 경위 피해자 AD(51세)이 탑승한 합천경찰서 소속 AG 아반떼 순찰차AH와 마주치자 위 구급차를 그 옆에 정차시키고 내린 후 흉기인 위 엽총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면서 "씹할 놈들아, 다 쏴버린다, 빨리 내려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AC, AD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위 순찰차AH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A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순찰차AH를 강취한 후 E을 태워 경남 합천군 AJ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8:46경 경남 합천군 AK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 AL, 경위 AM, 순경 AN이 탑승하고 있던 고성경찰서 소속 AO 그랜드 스타렉스 순찰차 및 고성경찰서 소속 경장 AI, 경위 AP, 순경 AQ이 탑승하고 있던 고성경찰서 소속 AR 그랜드 스타렉스 비노출차량이 함께 도로를 차단하자 위 순찰차 AH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AO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과 위 AR 비노출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AR 비노출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47,069원, 위 AO 순찰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6,964원 합계 6,164,03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7.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이 강취한 순찰차AH를 운전하여 같은 군 AJ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8:50경 경남 합천군 AT에 있는 AU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S(60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의 AV 포터 화물차에 마치 경찰관이 불심검문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정차시킨 후 흉기인 위 엽총을 양손에 비스듬히 들고서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8.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진주시 중앙동 10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진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포획 용도로 소지허가(허가번호 AW)를 받아 진주시 서부권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렵용 산탄식 레밍턴 엽총(총번 C, 증 제3호)을 이용하여 2017. 7. 4. 16:57 경부터 18:35경까지 아들 E을 인질삼은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을 위협하고 순찰차 등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제1 내지 4항과 같이 합계 7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S, S, J, I, AC, AD, AX, AY, T, P, Q, AN, AI, AP, AQ,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 작성 각 진술서, Y 작성 각 진술서, Z 작성 각 진술서, AI 작성 진술서, AZ 작성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견적서, 영수증,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N 순찰차량 및 구급차량을 탈취하는 블랙박스영상 CD 2장, N 순찰차량 및 구급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20장, 범행도구인 탄피 등 사진 3장, 문자메시지 사진 6장, 주변현장 위성사진 1장, 각 채증물현황, 합천형사개인차량에 위 협사격하는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피의자가 BA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는 장면 등 사진 3장, 피의자의 민간차량 절취 및 대치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민간포터차량 절취 및 대치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도주 후 BB 터널에서 경찰차량과 대치하는 블랙박스 영상 2장, 수렵총기 입출고 시스템 출력자료, 2017년 F반 편성 통보(진주시 환경정책과 작성), WASS(통과차량검색승인), 실황조사시 촬영한 사진 50장, 상황보고서, 탄피회수현황, 지도자료(전체지도, 합천 상황 지도), 실탄회수현황 자료, 차적조회, 각 네이버 지도검색 출력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주시 관내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장소 등 보강), 수사보고(탄피집 촬영), 수사보고(엽총 출고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WASS 분석 결과), 수사보고(실황조사 후 범죄사실 재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본건 피해 순찰차 등의 소유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관련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총포·도검·화 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판시 허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X, Y,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손괴죄, 총포·도검·화약 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C, Y, Z, AI이 입은 상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 역시 형법상의 상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탁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로 인하여 X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Y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Z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AI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진단받은 점, (②) 당시 순찰차들이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된 점에 비추어 탑승하고 있던 위 경찰공무원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찰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들이 위 상해에 관한 치료를 받고도 보험금의 지급만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피해자 I, J, S, T, AC, AD에 대한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5년 8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총기 사용

나. 피해자 AS에 대한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총기 사용, 감경요소 : 처벌불원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 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엽총으로 위협하여 순찰차를 빼앗아 도주하고, 경찰공무원들이 탑승한 차량에 엽총을 발사하여 손괴하며, 현장에서 철수하던 소방공무원들을 엽총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급차를 빼앗아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다시 순찰차를 빼앗아 도주하던 중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들을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후 민간인 피해자를 엽총으로 위협하여 화물차를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도구와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 출동한 경찰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S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S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상된 순찰차 및 구급차와 피해자 0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7. 7. 4. 09:00경 경남 고성군 BD에 있는 BE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E(7세)을 찾아가 사실은 위 E을 데리고 가 살해하고 자살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와 담임교사에게 '아들과 여행을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B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10:04경 D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해라'고 말하고, D에게 '마지막 모습은 사진으로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23경 진주시 평거동 763-1에 있는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에 들러 피고인 소유 레밍턴 엽총(총번 C, 증 제3호) 1개를 출고한 다음 진주시 BG에 있는 임도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에게 '하늘나라로 갈래, 할아버지랑 살래'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살고 싶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같은 날 16:57 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임도 부근으로 이동하여 산으로 올라가던 중 위 화물차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면서 운행이 어렵게 되자 위 차량을 버리고 위 엽총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임도 부근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유인하여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엽총을 겨누고, 피해자를 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운 채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며 2017. 7. 4. 16:57 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순찰차 등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감금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7조 소정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는 위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의 어느 죄는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 · 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이혼한 후 피해자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해왔고, D는 월 1회 정도 피해자를 만났을 뿐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지는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보호감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함으로써 피해자는 종전부터 사실상 부모 일방에 의한 보호·양육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피해자 및 교사에게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학교에서 조퇴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양육 하에서 형성하고 있던 종전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보호 · 양육권자의 경우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여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보호 ·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지 않는 이상 약취·유인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미성년자 유인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한 피유인자 감금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승휘

판사김덕교

판사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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