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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3구합1060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E, F에게 각 12,777,376원 및 그 중 각 1,375,668원에 대하여는 2013. 4.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감정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L에 주소를 두고 있는 M가 1911. 7. 27. 광주군 N 전 96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어 하남시 O 내지 P가 되었다.

① 하남시 O 전 42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1987. 8.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Q 도로 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1984. 10. 28.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2006. 12.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③ R 도로 10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는 1978. 12. 18.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1980. 1. 8.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④ S 제방 117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는 1979. 1. 18. 그 지목이 ‘전’에서 ‘제방’으로 변경된 후 1980. 10. 8.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⑤ T 도로 103㎡(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80. 7. 16.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1980. 10. 8.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사정 토지 1차분할 (1957.11.15.) 2차분할 1977. 10. 5.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1976.12.10.) 3차분할 (1978.12.18) 4차분할 (1979.1.18.) 5차분할 (1980.7.16) 6차분할 (2003.7.28.) 비고 N 전 966평 O 552평 O 538평 O 1,696㎡ O 524㎡ O 421㎡ 이 사건 제1토지 T 103㎡ 이 사건 제5토지 S 1,1 72㎡ 이 사건 제4토지 R 106㎡ 이 사건 제3토지 Q 14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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