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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1194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AI 판결요지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한 것을 알고 이를 바로잡아 특허출원자를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발명한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한 점,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 이외에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된 특허출원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한 점, 피고인들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특허법인에 특허 사무 위임을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데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바꾸어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유병진

변 호 인

변호사 서지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특허법인 다래에 자신들이 발명한 이 사건 3D 입체게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한 것을 알고 이를 바로잡아 특허출원자를 피고인들 및 공소외 3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07. 6.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하던 중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 중이라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제의한 사실, ② 공소외 2는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8. 7. 1.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분 51%를 5,000만원에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목적에 '3D 입체기기 연구 및 제조, 판매업'을 추가하는 등기를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 1은 상무이사로, 피고인 2는 기획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연구 및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한 사실, ④ 피고인 2는 2008. 8. 27.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포함한 2건의 특허출원 및 1건의 상표등록, 2건의 디자인 등록과 그 비용 등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기안 문서를 작성하여 상무인 피고인 1, 전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공소외 3은 2008. 9. 8.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포함한 위 특허출원 등 비용 4,107,000원 등 총 5,760,740원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및 상무인 피고인 1,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는데 피고인들도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⑤ 그 후 공소외 3은 특허법인 다래에 특허출원자 명의 등을 피해자 회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포함한 2건의 특허출원, 1건의 상표등록, 2건의 디자인 등록을 위임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⑥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9. 9. 말경 특허법인 다래에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여 결국 위 피고인들 명의로 출원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한 점, ②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 이외에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된 특허출원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한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특허법인에 특허 사무 위임을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데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 등으로 바꾸어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희호(재판장) 강동극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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