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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정2940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박철

변 호 인

변호사 천형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광주 동구 서석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 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특허출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관해 특허법인 다래에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그 특허출원자 명의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3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자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발명자인 개인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자고 서로 얘기를 한 뒤, 위 공소외 3은 2008. 9. 하순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2도 2008. 9. 25.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특허권자 또한 회사에서 발명권자와 같이 3인으로 특허출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은 2008. 9. 말경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해 특허출원자 명의를 ″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 피고인 1, 2, 공소외 3″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5,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고인 2, 공소외 2, 5)

1. 수사보고(특허법인 다래근무 공소외 4 전화진술에 대한), 공소외 4· 3과의 통화내용보고

1. 지출결의서, 각 위임계약서 및 위임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출원번호통지서 사본, 기안용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판사 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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