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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03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8. 4.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기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은 채로 1999. 3.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B는 단독으로 C을 상속하였다.

나. 기은상호신용금고가 갖는 위 대출금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원고에 양도되었고, 원고는 B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7. 6. 23. ‘채무자(B)는 채권자(원고)에게 373,956,450원 및 그 중 100,430,4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2737호)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다가 위 가.

항과 같이 B가 상속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8. 4. 24. 접수 제8687호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1994. 9. 6. 친형인 C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D외 4필지 E아파트 727동 404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러다가 IMF 사태로 C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여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피고는 담보목적물인 아파트를 지켜내기 위하여 1999. 12. 27. 주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에 66,433,281원을 변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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