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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9570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옹진군 D 과수원 3,979㎡(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E 대 794㎡ 및 위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토지 무단 점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2009. 6. 2.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합계 각 424,514원 및 2015. 1. 1.부터 위 점유부분 인도시까지 각 월 11,695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무단 오수방류 주장 또한 피고의 무단 오수방류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 무단 점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 4, 6,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17㎡를 점유하였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토지 무단 점유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무단 오수방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F의 보고서 포함)를 더하여 보면,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하로 정화조 배수관이 통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로 오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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