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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2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8.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C, D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운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경 공범자들의 통신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1회 투약한 범행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입국 후 3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직장생활을 해 온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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