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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1 2013가단32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37,000원과 그 중 15,169,000원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49,368,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원군 공사에 관하여 1)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게 철원군 B 내 증기복수기 제작설치공사를 대금 55,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10%), 납기일 계약 후 2개월로 정하여 발주하였다(한편 원 발주처인 철원군은 피고에게 위 증기복수기의 제어반을 자동식 제어반으로 발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식 제어반으로 발주하였다

). 2) 원고는 2013. 1.경 위 증기복수기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철원군에서 기본식 제어반이 아니라 자동식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식 제어반에 대한 신규 발주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신규 발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원고는 2013. 2. 6. 자동식 제어반으로 된 증기복수기를 위 B 내에 설치완료하였다.

위 자동식 제어반 설치비용은 7,018,000원 정도이다.

3) 피고는 2012. 10. 10.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18,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밀양시 공사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10. 9. 밀양시 C 내 시설공사 중 이젝타, 에어 콤프레샤 납품설치공사를 대금 1,6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30%, 중도금 60% 현장설치 후, 잔금 10% 시운전 완료 후, O.M MANNUAL 접수 후 각 지급), 납기일 2012. 10. 18.로 정하여, ② 2012. 10. 30. 위 시설공사 중 에어콤프레샤 MCC 개조 및 전선공사를 대금 37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30%, 협의), 납기일 2012. 10. 30.로 정하여 각 발주하였고, 원고는 각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0. 위 ① 공사대금 중 5,280,000원을, 2012. 11. 5. 위 ② 공사대금 중 1,22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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