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1:13경 대구 중구 B상가 3층 6열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가 총 120,000원 상당의 가방 1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물건 1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등록상표 제조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