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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1:13경 대구 중구 B상가 3층 6열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가 총 120,000원 상당의 가방 1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물건 1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등록상표 제조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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