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4:50경 대구 중구 B건물 E22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샤넬‘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귀걸이 9세트, 목걸이 3개, 반지1개 및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까르띠에‘ 상표가 부착된 팔찌 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등록상표 제조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