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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2322
건축허가신청취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 등에 적법하게 소장 등 소송 관계 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송달받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에 대해 과실이 있고, 따라서 소송 관계 서류의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9. 2.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9. 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9. 23.경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등에 수차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송달불능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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