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15.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7. 25.경 원고로부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7. 29.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10. 9.자 신용카드대금 6,896,211원 및 2002. 11. 21.자 카드론 채무 4,285,645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엘지카드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2005. 4. 1.부터 현재까지 연 17%이고, 2013. 5. 27.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위 신용카드대금 및 카드론의 원리금의 합계는 32,378,052원{= 원금 11,181,856원 (= 신용카드대금 6,896,211원 카드론 4,285,64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196,196원(= 신용카드대금 13,397,411원 카드론 7,798,7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