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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2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피엔에스샤인샤시)는 2012. 10. 31. 주식회사 동흥산업개발(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동흥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흥’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흥이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풍세일반산업단지 내 천안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해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2013. 9. 29. 공사대금은 7,310,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11. 1.부터 2014. 3. 14.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동흥은 2013. 1. 10.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송)와 사이에, 동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금속/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7,500,000원, 공사기간 2013. 1. 22.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해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기간이 2013. 1. 22.부터 2013. 9.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 피고, 동흥은 2013. 6. 30.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4.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28,486,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129,01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와 동흥은 2012년도 자본금이 각각 5억 3천만 원, 5억 원인 중소기업자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 정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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