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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2. 23:5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 여역 5번 출구 근처 ' 이자 카야 요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8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거리에서 C 액 티 언 승용차량을 운전 중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고 있는 G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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