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2. 23: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7 소재 서울역 인근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하차하면서 놓고 내린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C 명의의 농협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23:36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7 소재 서울역 역무실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의 농협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힌 것을 발견하고 그 예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현금 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2,0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교통사고 사용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