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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1. 3. 24. 선고 2010구합15651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자취소] 확정[각공2011상,677]
판시사항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훈처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심의·의결에서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망인이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보아 망인을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국립이천호국원장

변론종결

2011.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2. 4.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31. 전역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2010. 9.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4.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1976. 1. 28. 서울형사지방법원(75노8112 사건) 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1979. 6. 29. 같은 법원(79노3367 사건) 에서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에 의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0. 10. 22.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특히 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국가기관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에 대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자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비롯하여 인품,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여론, 그가 끼친 악영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법령에 모두 기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1 내지 4호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국가보훈처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되, 심의·의결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위 75노8112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 위 79노3367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의 월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이를 이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고려인삼녹용환 2개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망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위 각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특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그 위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앞서 본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보아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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