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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구단100132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51. 3. 1. 해군에 입대하였고, 1969. 11. 30.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하였으며, 2002. 10. 28. 국가 유공자( 무공 수훈자) 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2019. 10. 3. 사망하였고, 망 인의 아들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 현 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0. 29. 망인의 안장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고 한다 )에 의뢰하였는데, 심의 위원회는 2019. 11. 21. ‘ 망인이 1955. 5. 21. 해병대 사령부 고등 군법회의에서 군수품부정 매각 죄로 파면 및 전 급료 몰수를 선고 받았다( 해병대 사령관의 감경 면제 권한 행사에 의하여 근신 2월로 되었다.

이하 ’ 망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라 한다)’ 는 이유로, 망 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 ㆍ의 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25.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 망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국립묘지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4 항 제 5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한편, 망 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 망인( 당시 계급 소령) 이 해병대 사령부 보급 반장의 직책에 있음을 기화로 보급 품인 경유를 빼돌려 부정 매각하였다’ 는 것이다( 이하 ‘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하자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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