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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3 2016노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6 차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2 차례 절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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