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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노15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2. 14. 05:30 ~06 :30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를 폭행하고, 06:40 경부터 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07:30부터 10:20까지 K, L, M, N, O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 걸 레 년 아’ 등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11:30 경 단독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2. 16. 23:50 경 Q와 공동하여 피해자 R(48 세 )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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