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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3 2016노20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원심이 설시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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