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4943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빙기납품계약 및 제빙기 A/S 약정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제빙기 제작판매업을 하던 피고 사이에 2014. 9. 23. 피고가 원고에게 제빙기를 제조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3. 피고가 제빙기의 불량으로 인한 애프터서비스를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6. 및 2014. 12. 5. 두 차례에 걸쳐 제빙기 대금의 선급금으로 합계 7,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빙기 70대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가 납품한 제빙기에 관하여 구입자들로부터 애프터서비스 요청 및 반품 요청이 들어와 원고는 구입자들로부터 반품받고 피고에게 항의하여 피고는 2015. 5. 8. '선급금 7,200만 원에서 피고가 실제 공급한 제빙기 70대의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즉 남은 선급금을 28,450,000원으로 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또한 피고가 반품된 제빙기 31대 대금에 해당하는 18,755,000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갑4호증, 이하 '이 사건 선급금 반환 및 배상약정'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빙기공급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발송하여 2015. 10. 1.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빙기공급계약 해지에 관하여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제빙기공급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선급금 반환 청구 이 사건 제빙기 공급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72,000,000원에서 70대의 제빙기 물품대금 42,3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공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