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8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02년경 부부동반 모임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경부터 2018. 6.경까지 C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C과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와 C과의 관계, 원고와 C과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