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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6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를 벽을 향해 손으로 툭 친 적이 있을 뿐 가위를 들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칼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댄 적도 없으며 칼로 싱크대를 찍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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