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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26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해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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