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36058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3. 8. 14.부터 2014. 8. 13.까지로 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 75,448,000원을 2013. 8. 14.과 2014. 2. 14. 2회에 걸쳐 균등 분할납입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2013. 8. 14. 원고에게 1회 보험료 37,724,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회차 보험료 37,7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피고가 2회차 보험료를 미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인 2014. 2. 14.까지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4. 2. 27. 위 보험료를 2014. 2. 28.까지 납부할 것으로 최고하면서 피고가 위 최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최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해지)안내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그 무렵 위 안내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보험료를 위 최고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3. 1.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