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3. 8. 14.부터 2014. 8. 13.까지로 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료 75,448,000원을 2013. 8. 14.과 2014. 2. 14. 2회에 걸쳐 균등 분할납입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2013. 8. 14. 원고에게 1회 보험료 37,724,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회차 보험료 37,7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피고가 2회차 보험료를 미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인 2014. 2. 14.까지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4. 2. 27. 위 보험료를 2014. 2. 28.까지 납부할 것으로 최고하면서 피고가 위 최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최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해지)안내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그 무렵 위 안내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보험료를 위 최고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3. 1.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