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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8,5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3172』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08: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H 호실에서, 담배 위에 물을 묻히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1g 을 뿌린 다음,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범인 은닉 I은 필로폰 투약 및 J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 A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3. 16. 14:38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호텔 M 호에서, I의 도피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불법 영업용 차량( 일명 ‘ 콜 뛰기’ 차량) 인 N 승용차를 불러 I과 함께 승차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고, 서울 서초구 O 소재 P 호텔 Q 호를 예약하고, 숙박료를 지불하여 I을 위 호텔에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I을 은닉하였다.

『2017 고단 4371』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 A은 2016. 12. 말경 R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B과 전화로 R에게 필로폰 약 10g 을 3,000,000원에 알선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20:42 ∼20 :49 경 R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S 금고 계좌 (T) 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U 명의의 S 금고 계좌 (V) 로 각각 1,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Z 부근에 정차한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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