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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3. 25.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9.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2:30 경 전 남 순천시 북정 2길 81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정 2길 63에 있는 매곡동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점, 약식명령 받은 지 2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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