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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7. 30. 01:51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 덕산 2길 8의 4에 있는 황태자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정관 덕산 2길 8 앞길까지 약 15m 상당을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채혈결과에 대한 수사)

1.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전력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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