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 2길 33에 있는 사각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숲정이 2길 41에 있는 숲정이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에 있는 우성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숲정이 2길 33에 있는 사각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 및 같은 날 22:20 경 제 1 항과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