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149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E상가조합(조합장 F,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 G 소재 ‘H 근린상업용지 1,70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하는 상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진행해 왔다.

다. 원고는 2016. 1. 26. 피고들 및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약 정 서 갑:원고, 을:피고 B, 병:피고 C, 정:I

1. 목적물 세종특별자치시 H 근린상업용지 1,708㎡의 상가개발조합사업(E상가조합사업)

2. ‘을’, ‘병’의 요청 및 ‘갑’, ‘정’의 승낙 현재 전1. 목적물상의 ‘E상가조합사업’의 조합장 F의 전횡으로 인하여 조합과 ㈜D간에 약정한 기본합의와 사업약정서상으로 주어진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조합원들과 함께 ㈜D이 진행해야 할 시행대행, 분양, 시공 등 제 업무를 배척당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영상 위급상황을 해결하고 원래의 조합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필요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D, 을과 병은 갑과 정에게 ㈜D이 위 목적물상에 시행대행권 등 사업권 진행에 방해를 받는 등 제 발생한 경영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정상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갑과 병은 승낙하였습니다.

3. 현재 발생한 문제 E상가조합 조합장 F(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 기본합의와 사업약정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