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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5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1 억 원을 지급하면, 2008. 11. 경부터 이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을 뿐 당 구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었고,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인테리어 사업도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22. 경 2,000만 원, 2008. 8. 27. 경 2,000만 원, 2008. 9. 9. 경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기존에 밀린 이자를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합의하여, 합계 8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요구불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1. 영수증

1.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참고인 G 당구장 사장 전화조사, 참고인 H 전화통화, G 당구장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D의 전처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과 E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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