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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당 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쳐주고 몇 달만 쓴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차용금과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2014. 1. 28. 916만 원을, 2014. 2. 24. 450만 원을, 2014. 2. 25. 1,22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362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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