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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3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38]
판시사항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중과세 대상

판결요지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57조 , 제58조 , 제61조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7)목 “라” 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은행의 아파트 건립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원고 은행이 1978.7.4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 112의(가) 대지 2,936평과 동 (나)대지 2,987.6평 중 1,064평 합계 4,000평 지상에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220세대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원고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 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원주택건설의 지원), 동법 제3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 동법시행령 제57조 (주택자금의 융자), 제58조 (사원주택건설의 지원) 제61조 (사원주택 투자세액공제신청)의 규정취지에 의하여도 위 아파트 건립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라” 의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은행의 목적사업 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은행의 이 사건 아파트 건립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에 의하여 원고 은행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세 대상 토지로 본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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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6.2.선고 81구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