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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D종교단체 종단 소속 승려로, 강원도 D종교단체 총무원장인 E 주지 F이 자신에게 공찰(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사찰)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사찰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16:1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주지로 있는 위 E에 이르러 그곳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 약 3리터가 담긴 플라스틱 통 1개를 위 사찰 대웅전 옆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 절을 내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인다, 내가 가져온 이 서류에 있는 공찰 중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승려, 신도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사찰을 소훼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3세)에게 위와 같이 “오늘 여기 절을 내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인다, 내가 가져온 이 서류에 있는 공찰 중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가방 안에 신문지로 싸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길이 26.5cm, 날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흔들면서 “너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것이 사시미 뜨는 칼이야.”라면서 공찰 명단이 적혀 있는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절 이름인 “H”, “I” 부분을 가리키며 “열 셀 때까지 하나를 결정해라. 결정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후회 할 것이다 10배 20배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47』 피고인은 2013. 2. 8. 18: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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