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 E(남, 51세)는 부부사이로 ‘F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6. 12:00경 나주시 G에 있는 H의 오리농장 앞길에서 화재를 당해 속상한 자신에게 피해자 E(남, 51세)가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마을주민인 H과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 26. 17:40경 나주시 J에 있는 ‘F 농장’에서 마을주민에게 제1항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2m가량)로 철골 구조물을 수회 내려치면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오늘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너희가 잘 사는지 봐라, 다 뒤집어 버리겠다’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고성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E(남, 51세)에게 같은 장소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m가량)로 바닥을 내려찍으면서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고 살 필요도 없다’고 위협하고, 웃옷을 걷어 올리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배를 다 따버리겠다, 배를 찔러 버리겠다, 땅 사용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