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1348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2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13. 9.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에 대한 변론 종결 당시의 임대료는 약 65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점유 권원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또는 피고의 점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분양대행업무를 수임받은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나머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아닌 제3자와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거나 위 건물에 관한 인도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 142,000,000원 중 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스스로도 매수인으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