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5층 62.73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6.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모로서 2010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주거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등 청구) 원고는 20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거공간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으로 정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일부 연체차임[46,800,000원(=1,300,000원×12개월×3년(2016.11.~2019.10)]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월 2,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 등) 1)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면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거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업무를 맡기면서 피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주거공간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업무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