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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2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91』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후 임의로 게임머니, 인터넷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29. 06: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부산ㆍ경남일대 찜질방등지에서 휴대전화기 및 지갑 등 금품 합계 9,739,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찜질방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구매 사이트인 ‘T스토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다운받은 후 위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게임 실행 후,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 등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기 요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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