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7고단3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대 E과 석사과정 동기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G(1489㎡), H(750㎡), I(747㎡), J(298㎡), K(495㎡) 총 1143.41평(3779㎡), 위 지상의 토지 및 건물일체(미등기 ㆍ 가건물 포함), 매매대금: 오억칠천일백칠십만오천 원, 계약금: 삼천만 원, 중도금: 사억 이천만 원, 잔금: 일억 이천일백칠십만오천 원, 특약사항: 별첨 1 ㆍ 2, 매도인: L, 매수인 공란, 특약사항: 거래표기는 7억 5천만 원으로 할 것을 매도인이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성명 옆에 L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영천에 좋은 땅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을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총 7억 원인데, 내가 6억 원 밖에 없어 1억 원 정도가 모자라니 1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1년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2015. 12. 31.까지 위 1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고 있던 위 L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받고, 위 L에게 토지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말한 후 위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 받은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매수인이 되어 직접 위 L과 사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1997년경 IMF로 인해 금융기관 채무 약 6천만 원 등이 있어 신용불량자로 있다가 2010년경 돈이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당시 밀린 가게 임대료가 약 4천만 원 상당 존재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자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6억 원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