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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7 2014가합3282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4.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3.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7억 1,263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1.경 공인중개사인 소외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전매하는 내용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8. C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소외 D에게 대금 6억 5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5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소외 E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D이 위 사무실에 오지 않자 E은 C가 미리 작성해 둔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이를 C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 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 매 계 약 서 매매대금 6억 500만 원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 잔금 5억 500만 원은 2014. 2. 24.에 지불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2. 24.로 한다. [특약사항

1.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소유권 미등기 분양권 상태의 계약임. 2. 매매대금 중 후불이자(34,678,867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3. 잔금시 후불이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매도인 피고 매도인 대리인 E 매수인 D

라. 그런데 위 E이 돌아간 이후 D은 C에게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C는 다른 고객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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