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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양주시 광적면 B아파트 C호 고소인의 집 근처에서 고소인 D에게 “E매장에 반품되는 정수기가 많이 있는데 내가 E매장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싸게 납품받아 줄 수 있다. 그것을 방글라데시에 팔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니 정수기 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정수기 80대를 2010. 12. 24까지 납품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매장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정수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수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F계좌(G)로 2010. 11. 17. 200만원, 2010. 11. 26. 400만원, 2010. 11. 30. 15만원을 송금 받고, 2010. 11. 20과 2010. 11. 25에 각 100만원씩을 위 고소인의 집 근처에서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81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확인)

1. 정수기 매매계약서

1.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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