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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마사지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6.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마사지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에게 마시지 및 서비스(유사성교행위)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여, 35세)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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