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 동에 있는 유성대로 화산 교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구암 역 방면에서 진 잠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40여 미터 전방의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여, 14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경위 등)
1. 진단서( 사실 조회 회신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