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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2: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I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각동 교차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삼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운전의 K 무쏘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2,089,6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운전자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51 조( 운전자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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