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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9649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광산구 D 대 358㎡ 및 광주 광산구 E 도 151㎡(분할 전 : 광주 광산구 D 대 509㎡, 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1954. 8. 17. 사망)의 소유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2.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G(1980. 3. 12. 사망)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72. 8. 25. 접수 제7219호로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등기)가 마쳐졌고, 1982.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H(1999. 3. 29. 사망)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0. 7. 9. 접수 제17755호로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2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6. 7. 24. 접수 제237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3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 원고의 할머니인 C이 1944. 7. 25. 자신의 이종사촌인 I(창씨명 :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C은 K의 부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그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다가 1967. 1. 2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재산을 손녀딸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C은 1967. 5. 12. 사망하였다.

C은 중간 점유자인 K의 부모의 점유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950. 6.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원고는 1967. 1. 2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텃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였다.

G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이 1954. 8. 17. 사망하였음에도 1972. 4. 9. 위 망인과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하여 1972. 8. 25. 이 사건 제1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무효이다.

H은 언니인 G이 1980. 3. 12. 사망한 후인 1982. 3. 1.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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