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1. 접수 제48886호로 마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8. 24. 피고 C으로부터 1,50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8. 25. 접수 제62550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였고, 현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9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아직 남아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채무자인 원고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구체적인 변제내역과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았는바(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